1. [종교자유] 부산 세계로교회, 19일 0시부로 폐쇄 해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대한 폐쇄 처분을 19일 0시부로 해제한다. 지난 12일 해당 처분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세계로교회는 이날 새벽예배부터 현장에서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으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손 목사는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도 보장하는 본질적 가치”라며 “국가가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하고 교회 예배의 방식과 형태까지 정해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건 교회에 대한 폭압이고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459
2. [종교자유] 코로나 확산 빌미로 기독교 박해 심해졌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화됐다. 오픈도어는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문화·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됐고 구조적 차별과 억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도의 경우 오픈도어와 연계된 10만명의 기독교인 중 80%가 코로나 지원으로부터 제외됐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 가정에 제공하는 식량이 다른 가정에 지급한 식량의 6분의 1수준에 그쳤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예멘 수단 등의 농촌 지역 기독교인들도 정부나 마을 책임자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했다.
코로나19를 종교탄압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은 방역을 이유로 종교시설에 CCTV 등을 설치해 교회 감시를 강화했다. 스리랑카 경찰은 기독교인의 집을 방문해 이들의 활동을 조사하는 구실로 코로나19를 활용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4332&code=23111111&sid1=chr
3.[낙태] 낙태죄 폐지됐다고?… 중한 벌에 처해질 수 있어

일부 여성단체와 언론은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낙태죄가 사라졌거나 폐지됐다고 환호했다. “이제 여성이 임신 중단을 하거나 의료인들이 임신 중단을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헌재 결정을 자세히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우리 형법상 낙태는 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를 기본으로,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를 죄로 정한다.
특히 의사 등 업무로 낙태에 관여할 수 있는 자가 임신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업무상 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 촉탁·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 낙태죄(제270조 제2항)의 경우 더욱 무겁게 벌을 내린다.
게다가 낙태로 인해 부녀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낙태치사상죄(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를 별도로 두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결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의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부분은 심판 대상에 삼지도 않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4520&code=23111111&sid1=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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