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의 문제점 분석 - 2021. 1. 7. 변호사 권우현

건사연2021.01.12 08:10조회 수 218추천 수 5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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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의 문제점 분석

2021. 1. 7. 변호사 권우현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 ‘서울 학생인권조례4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이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는 학생인권 분야 정책계획을 의미.

추진 경과

1차 학생인권종합계획 : 2018~ 2020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 : 2021~ 2023(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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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헌법 제31

대한민국 헌법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문제점

 

. 성소수자의 문제점

 

1) 종합계획안의 내용

추진계획 1-1-1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소수자 학생 인식개선 등 인권교육 강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 해소

 

소수자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성소수자학생 보호 및 지원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지원

 

추진계획 1-1-2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차별혐오표현 인식 조사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제3호 및 학생인권조례 제5, 28조의 소수자 학생 관련 차별 인식 현황 파악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2) 종합계획안의 문제점

 

) ‘성소수와 관련된 문제점

 

명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혼란 발생

성소수의 범위에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동물성애 등 어느 범주까지 포함되는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국가의 법질서에 어긋나는 교육이 이루어짐

동성애에 대해 법원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가21)”로 보고 있음.

대법원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2222)”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서 동성애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음에도 국가의 법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교육청에서 성소수(동성애)에 대한 성인식 개선을 교육목표로 삼는 것은 부당함.

 

특종 종교를 믿는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억압임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함.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교육 자유와 신앙 자유가 침해됨.

 

인권 보장이 아닌 새로운 특권을 조장하는 것

인권은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데 성소수자들의 편향적 취향을 보장한다는 것은 인권의 범주가 아니라 특권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

특종 종교를 믿는 다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법질서와 상충되는 행위를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임.

 

)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

 

젠더이데올로기의 편향성

젠더란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자연적 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

양성평등의 경우 그간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공론화되고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성(gender)’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임.

교육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전수해야 하며,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성개념이 교육의 틀 내에서 수용될 수는 없음.

 

젠더이데올로기의 정치성

젠더이데올로기의 주창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체제 전복에 있다고 하였음.

정치적 투쟁론에 해당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초중고에서 교육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임.

 

양성평등에 기초한 법질서에 어긋나는 교육을 하는 것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범으로 국민의 공감대적 합의의 산물임.

우리헌법은 남성과 여성 등 생물학적 성(sex)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헌법에 양성 평등 규정은 제헌헌법제정시부터 존재하였음.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20).

- 그후 1980년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개정됨(36조 제1)

- 1980년 헌법은 1987년 현행헌법에 그대로 남게 됨.

국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성평등개념을 일개 지역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는 없음.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고 있음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규정에 보면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이념을 구체화 하고 있음.

- 동법은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법 제3조 제1)

-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양성평등이 자연적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법률에 근거 없는 교육의 위헌성

- 교육기본법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1).

- 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건전한 성의식 함양조항은 헌법의 가족제도의 취지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의 가족규정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성인지의 문제점

 

1) 종합계획안의 내용

 

추진계획 1-2-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강화

 

추진계획 3-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를 통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관별 소속직원 대상 성인지교육 지원 활성화

성평등위원회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교육 운영 및 교원 네트워크 구축

고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교육 자료 개발보급

교욱학습공동체 및 현장지원단 성인지 역량강화 및 교원 네트워크 강화

 

2) 종합계획안의 문제점

 

정치적이념물의 산물인 성인지

-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급진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 성인지 감수성은 이 사회에 만연한 성별 간의 불균형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임.

- 이 용어는 여성을 언제나 피해자로서만 인지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급진페미니즘 및 젠더이데올로기 사상에 편향된 용어임.

 

젠더이데올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술함.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성인지

- 남녀 성별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도리어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에게만 피해자 의식과 가치를 강요하는 것.

성교육 강사들의 단골 내용은 남학생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여성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언어 사용이나 스킨십은 폭력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남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감수성임을 강조하며, 남학생들에게 억압적이며 또 다른 성차별을 야기하고 있는 것임.

 

.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1) 종합계획안 내용

 

추진계획 3-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교 민주시민교육 인식 확산 및 내실화

민주시민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랑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천교원단 운영을 통한 핵심요원 양성

수업실천사례 공개 나눔회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확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보급

모든 교과에서 적용 가능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천방안 연구

 

2) 종합계획안의 문제점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위헌적인 계획임.

-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 간에 이념적인 차이가 있음.

- 민주개념의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에 비추어 볼 때 민주시민교육은 미성숙한 인격체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성숙한 인격체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함.

- 민주개념의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으로 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하물며 미성숙한 인격체인 아동청소년에게 국가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민주시민교육의 본질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 가능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명시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남인순 의원, 소병훈 의원 등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임

민주시민교육의 주된 내용이 정권의 이데올로기 정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개연성이 있음.

좌편향적 사상교육을 통해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음.

민주시민교육을 홍위병학교라 부르는 입장도 있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의 부족

민주시민교육이 학습자인 시민들의 요구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 학생참여의 문제점

 

1) 종합계획안의 내용

 

추진계획 2-1-2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등 관계자 연수 실시

 

2) 종합계획안의 문제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서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정조직은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 자체가 무효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학생이 심의하기엔 적절하지 않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제32조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심의사항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심의를 포기하겠다는 것.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선거교육의 문제점

 

1) 종합계획안의 내용

 

추진계획 2-2-1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참여 보장 기반조성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

고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학교 내 선거교육 활성화

학생의 선거권자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고 선거교육 지원

 

2) 종합계획안의 문제점

중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교사들에 의한 공정한 선거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통해서만 선거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노동인권의 문제점

 

1) 종합계획안 내용

 

추진계획 3-2-2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자료 개발 확대 및 보급

 

2) 종합계획안의 문제점

노동인권용어 사용의 문제점

-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여타의 법률에도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보편성을 지닌 것이므로 근로자의 권리가 있을 뿐, 근로자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 노동인권이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임.

- 노동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국민들에게 노동권이 다른 권리 특히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 진 것임.

- 대법원은 경영권과 노동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경영권이 우선적으로 보호, 보장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7225판결).

 

학교에서 편향적 사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임

-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재량으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교조, 민주노총, 인권단체, 노동운동가들이 교재를 만들고 이들로부터 강사교육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음.

- 이들은 사용자(자본가)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사용자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사업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음.

 

.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적용의 문제점

 

1) 종합계획안의 내용

 

5-1 권리구제 시스템 및 홍보 활성화

현황 및 과제

학생인권 조례 및 학생인권 보장 범주 확대 필요

학생인권조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학생인권 보장의 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유아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산 필요

 

추진계획 5-1-1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 및 현장지원 체계 구축

학생인권 권리구제 현장지원 체계 구축

학생인권 범주확대

유치원 대상 권리구제 협력체계 구축

 

2) 종합계획안의 문제점

 

유아의 범위

- 학생인권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역시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함.

 

유아에 특정 이념을 쉽게 주입함

이미 상술한 성소수, 젠더이데올로기, 민주시민교육 등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육이 유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려함.

유아는 2세 이후 지능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함.

결국 특정이념에 사로잡힌 인간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됨

 

3. 결론

 

- 종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학생 신앙의 자유와 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함.

- 또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임.

-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음.

- 미래세대의 행복은 남녀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남녀의 협력과 동등한 존중이 없으면 이룩할 수 없는 가치임.

- 또한 행복은 건전한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결국 종합계획안은 미래세대의 행복를 현세대가 짓밟는 교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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