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개정입법 시한 한달 남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고, 사회·경제적 사유는 남용 소지 커” - 국민일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낙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 입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67243&code=612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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