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책인가, 19금 소설인가...기막힌 여가부 성교육 (20/8/26)

호박가게2020.08.26 08:56조회 수 26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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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이가 받을 성교육의 내용은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 현실적으로 보호자 입장에서도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십수년 전만 해도 한국의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아이가 생긴다'정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주는 성지식이 아이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성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 아이의 부모가 성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성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2. 여성들이 일찍 성에 눈을 뜰수록 혼외임신과 성병 및 이혼율, 빈곤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되었다?

    - 객관적 사실이긴 하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성관계 시작연령이 빠른것이 혼외임신, 성병, 이혼, 빈곤율 등이 증가하는 악영향으로 이어진다면, 어린시기에 성적 접촉을 '무조건' 지양하도록 하는것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과 성행위 전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법(이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남성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여성의 신체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어린나이에 성행위를 하더라도 미혼모가 되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추후 인간관계와 결혼생활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것이 중요할 것이다. ​

     

    3. 어린나이의 성적 접촉은 소아성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나이의 성행위는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대와 상호간의 동의를 얻어 하는것"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소아성애는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성인"을 지칭한다. 당연하지만,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성인인 소아성애자에게 성행위를 "당할"권리도, 성인 당사자가 성인이 되지 않은 자들과 성적 접촉을 할 권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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