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기관에 성범죄자도 취업 가능?… 관리 안되는 성교육 강사 - 국민일보]

지난해에는 유명 여성 성교육 강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성교육 관련 연구소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강사가 ‘동성애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큰 사안인데 한쪽 입장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글도 게재됐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069&code=11131100&cp=nv
[HIV 감염자 성관계 제약하던 ‘에이즈 예방법’, 결국 위헌심판대에 - 중앙일보]
![에이즈 일러스트.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5/6dd45123-cfc7-488d-ba1f-550c59817a12.jpg)
발단은 HIV 감염 확진(2006년)을 받은 남성 A씨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018년 7월 다른 남성과 구강성교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위반)로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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