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간 국가인권위가 해온 동성애 옹호·조장 및 반대 억제 활동 - 국민일보]

국가 공무원과 국민 세금을 앞세워 각종 해악을 초래하는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 성행위를 옹호·조장할 뿐만 아니라 양심적 국민의 정당한 반대 활동까지 금지·위축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9857&code=23111412&cp=nv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하라" - 국민일보]

12일 발의됐다가 철회된 뒤 다시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위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 중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성적지향’ 조문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정의를 ‘남녀 성별’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9842&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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