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양성평등’이라던 경기도의원들 “제3의 성도 포함” 실토- 국민일보]

이 칼럼에서 해당 도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7120&code=23111111&cp=nv
[에이즈 환자인데…여성 2명과 성관계 40대 실형 - 서울신문]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2500184&wlog_tag3=naver#csidxa6141bb89b798738af7c64dad5bd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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