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동인권조례까지 만드나 - 한국교육신문]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7493
[교육계, 곳곳에서 교권 강화 움직임 가시화…갈등 불씨 남아 - 중앙일보]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권을 침해받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 강화 움직임들이 가시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댓글 달기 WYSIWYG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