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5. 3. 1.] [경기도교육청조례 제4853호, 2015. 2. 27.,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민주시민교육과)031-820-0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