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찬반 패널 6대 2…"공정성 잃어" - 연합뉴스]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05900052?input=1195m
[인천 학부모단체 "동성애 조장 인권조례 폐지하라" - 뉴시스]
인천 지역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20일 ‘인천인권조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0_0000478325&cID=10802&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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