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차별금지법안 대응 법률지원단 구성(4/26 - 크리스천투데이)

최선혜2013.04.26 18:07조회 수 1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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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에 경수근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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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성시화운동본부 제공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재 김삼환 목사)가 25일 오전 리츠칼튼호텔 3층에서 모임을 갖고, 기독 변호사들 중심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임은 상임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및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 공동대표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대표기도로 시작돼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삼환 목사는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적인 흥망이 달려 있기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이, 곧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 대한 심판과 연관돼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 만큼은 긴장을 풀지 말고 끊임없이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된다”고 전했다.

향후 대책 논의와 관련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는 “▲아직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측에 철회 촉구 ▲독소조항(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종교) 삭제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요구 ▲한국 교계의 조직적 참여 지속 ▲전문인을 양성해 학문적·법학적 연구” 등을 밝혔다.

전 장로는 특히 독소조항과 관련해 “동성애 뿐 아니라 주체사상을 설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UN인권이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해 권고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에서도 동성애·동성혼 법안을 끼워넣는 실정”이라며 “사전에 참여해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로는 이번 차별금지법안에 “유럽·미국 등의 기독교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들 또한 한국과 연대해 우리가 회복되어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지원단장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변호사(전 한국기독법조인회 사무총장)는 “중요한 사안이 기독교의 반발로 비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기독교가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해 체계적인 이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동성애·동성혼 입법 저지에 관련한 비상대책위 경과를 보고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제2법안 발의,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제3법안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3월 9일 전용태 변호사, 경수근 변호사, 고동현 변호사, 이화숙 교수(연세대 법학과), 김철영 목사 등이 모여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어 3월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3월 13일 한국교회 지도자 초청 보고회, 15일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결의대회 등 철회 운동을 지역별로 확산했으며, 미주 보고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CTS 좌담, 국민일보 좌담을 가진 바 있다. 이후 4월 17일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입법 철회를 발표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4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지난 17일 차별금지법안 철회의 뜻을 밝힌 데 이어 24일 법안 철회 의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장로는 “김재연 의원측이 차별금지법안을 아직 철회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고 판단된다. UN이 권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입법 발의 추진을 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는 전국 각 지역별로 광역시·도별로 이를 전담하는 공동대표를 세우고, 지역별 기도회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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