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까지 퍼진 군대 내 동성애 위험수위… 부대 밖 성추행도 처벌을” - 국민일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없어지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문화에서 강제적 인권유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군형법이 있는 것은 군 특성상 병영 내에서 동성 간 집단 숙박을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동성 간 영내 추행행위를 금지하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영외 추행행위도 처벌하는 입법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0255&code=23111111&cp=nv
[소녀로 태어나 남자로 살다가 다시 돌아간 여성 - 중앙일보]
뉴질랜드 헤럴드는 여자로 태어난 자라 쿠퍼(21)가 남자로 3년 동안 살며 테스토스테론 치료까지 받았으나 원래 성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http://news.joins.com/article/21527190
[성별, 바꾸고 싶을 땐 언제든지? - 뉴시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2월 외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30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은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5_0014853370&cID=10806&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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