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인권 수호' 美 시애틀 시장, 아동 성매매 연루 - 뉴스1]

동성애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에드 머레이 미국 시애틀 시장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시애틀 법원에는 머레이 시장이 1980년대 지속적으로 "10대 남성 노숙인을 성폭행, 또는 추행했다"는 내용의 소장이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 남성을 비롯해 3명이 머레이 시장으로부터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신원미상의 고소인은 1980년대 워싱턴 최초의 동성애자 주의회 상원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머레이를 처음 만나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소인의 나이는 15세에 불과했으며 성관계를 할 때마다 10~20달러의 대가성 돈이 주어졌다.
http://news1.kr/articles/?2961557
[‘동성애 조장 위험’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 철회 - 경북일보]
동성애를 조장 옹호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위험이 높은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지난 6일 박석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이 조례안 철회서를 시의회에 접수하면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곧바로 철회한다.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0065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또다시 위헌 제청 - KBS뉴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조항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군 형법에는 군대에서 동성 간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하게 돼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9386&ref=A
[전북도 동성애 합법화 논란 시끌 - 새전북신문]
전북도가 때아닌 동성애 합법화 논란에 빠졌다. 최근 입법예고한 ‘전북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2항이 화근이 됐다. 논란의 조항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준용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민원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동성애 합법화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문제삼은 민원인들은 연일 항의성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도지사 직소 온라인 민원실에는 도청을 비난하는 글이 도배되다시피했고, 도청 인권센터는 매일 수 십통씩 폭주하는 항의성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됐다. 연판장까지 돌린 집단 민원서도 여럿 건 접수됐다.
댓글 달기 WYSIWYG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