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만화영화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 동성애 조장 논란 - 국민일보]

디즈니 만화에 남성끼리 키스…미국 발칵
2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와 코스모폴리탄 등 미국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방영된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Star vs The Forces of Evil)에 문제의 장면이 나왔다. 이 만화영화는 마법왕국 뮤니의 공주인 10대 소녀 ‘스타 버터플라이’가 지구의 바른생활 소년 ‘마르코 디아즈’와 함께 괴물을 물리치며 우정을 쌓아간다는 내용이다. 만화는 미국에서 매주 월요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7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디즈니채널에서 방송 중이다. 문제의 장면은 ‘그냥 친구야(Just Friends)’편으로 스타와 마르코가 5인조 남성 아이돌의 콘서트를 즐기는 상황에서 나왔다. 감미로운 댄스풍의 노래가 흐르자 관객들이 짝을 이뤄 입을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끼리 키스하는 화면이 두 차례 삽입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05284&code=23111111&cp=nv
[갤럭시 S7도 동성애 이모티콘 심었다 - 국민일보]

국민일보 취재결과 삼성전자가 갤럭시 S7 휴대폰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며 문자 기본 옵션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모티콘 14개를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그동안 아이폰이 동성애 이모티콘을 삽입해 논란이 된적은 있지만 국내 기업의 대명사인 삼성이 전국민이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에 동성애 상징 이모티콘을 옵션으로 넣은 것은 처음이다. 이들 이모티콘은 남남 여여 커플이 키스하는 그림, 동성커플이 여러 명의 자녀와 가족을 구성한 그림으로 은연중에 동성애를 정상적인 문화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02903&code=61221111&cp=nv
[동성애 사이트서 만나 마약투약 남성 2명 검거 - 헤럴드 경제]
인터넷 동성연애 사이트에서 만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와 강씨는 동성연애를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난달 18일 알게된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03000407
[대학 졸업후 생활고에 마약상 추락…개인 마약공장 잇단 적발 - 연합뉴스]
주로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미국 드라마 '나르코스'(마약상을 뜻하는 콜롬비아어)처럼 직접 필로폰을 제조해 시가 16억원에 이르는 양을 판매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조한 필로폰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
구매자가 그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서울 모처 화장실이나 우편함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텔레그램'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경찰은 황씨가 2천만원가량을 벌어들였다고 진술했지만, 필로폰 500g은 시가로 16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2/0200000000AKR20170302102100004.HTML?input=1195m
[190년형!…해외여행 길 아동성폭행 - 미주중앙일보]
필리핀 여행길에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190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샌타애나통합교육구 교사로 재직하며 여학생 소프트볼팀 코치를 담당했던 오넬라스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3차례에 걸친 필리핀 여행 중에 당시 8세였던 소녀 2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에 담아 미국으로 가져왔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049323
[아동 음란물 1017건 저장한 20대男 ‘로리’ ‘로리타’ 검색 흔적만으로 덜미 - 서울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아동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해 4개월 만에 385건의 아동 음란물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년 아동 음란물 소지로 674명이 검거됐지만 지난해는 1198명으로 약 78% 증가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02010021&wlog_tag3=naver
[스마트폰앱 통한 성매매가 71% - 내일신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통 경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은 2014년 39명에서 2015년 12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성매매 강요 역시 2014년 47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성매수 등 범죄의 영업 형태 등에 따른 성매매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이 70.9%로 가장 많았다. 숙박업소는 2.3%, 성매매 집결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단이 갈수록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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