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뉴스-서울 광진구,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 입법예고 논란. 외

울랄라짱구야2016.08.24 14:19조회 수 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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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 입법예고 논란. 국민일보

 

서울 광진구청(구청장 김기동)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진구는 최근 ‘광진구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다(사진).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진구청장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성애 교재 개발 등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진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동성애가 인권의 한 종류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광진구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서울시 인권위원회처럼 동성애 운동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광진구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23일 “시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조항을 왜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끼치는 조례에 넣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안에서 성적 지향 문구가 빠질 때까지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조례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려 보낸 인권조례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는 30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 시내 11개 구청에서 인권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성적 지향’이 포함된 곳은 은평구뿐”이라며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례 내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를 포함시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도 차단시킨 지자체는 총 15곳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이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서울 은평구와 부산의 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전의 동구, 울산 북구 중구, 경남 등이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특히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와 시민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3개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 옹호·조장을 방조하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09168&code=23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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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최근 ‘광진구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다(사진)

 

 

 

23만8400명 가입 국내 최대 동성애 사이트 남성간 성매매 알선 통로역할 하고 있다. 국민일보

 

국내 최대 동성애자 커뮤니티로 알려진 I사이트가 남성 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만8400여명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가입된 I사이트는 매년 퀴어축제의 주후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21일 I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회원들과 마사지 업소가 남성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버젓이 성매매 혹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있었다. 한 회원은 ‘서울 이반 마사지 샵에서 직원모집’이라는 유료 광고 글을 올려놓고 ‘월 300만∼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성매매를 할 동성애자를 찾고 있었다. 글에 나온 연락처로 “어떤 일을 하며, 월 300만원을 벌려면 몇 명을 상대해야 하느냐”는 문자를 남기자 “ㅇㄹㅇㅁ(구강성교와 애무)는 필수며 (하루) 3명만 하면 된다. 출장식 마사지라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마사지 업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I사이트에 유료 광고를 낸 M업소는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다고 실토했다. M업체 관계자는 “8만원짜리 45분 코스는 마사지 없이 힐링 서비스가 들어간다”면서 “힐링 서비스는 오럴(구강성교)과 애무, 마무리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탑(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 때 남성 역할)이 가능한 친구가 4명 준비돼 있다. 어떤 친구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I사이트에 광고를 낸 F업체는 아예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글을 올려놨다. 자신을 마사지 관리사라고 소개한 J는 “관리사들이 간단한 서비스(유사성행위)를 해드리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가) 결혼 후에 사이가 좋지 않아 무늬만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섹스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손님들이) 남성으로서의 성적욕구를 분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들이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F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소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그 관리사는 홈페이지에 글을 잘못 써서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F업체는 현재 문제의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처럼 I사이트가 성매매 알선 통로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I사이트 관계자는 “우리 사이트는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올리지 않으며, 성매매 알선 공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퀴어축제에 지원하는 후원금은 광고 수익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사이트 박모 대표는 사이트 운영수익의 일부를 환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2014년 퀴어축제 때 경비의 3분의 1을, 2015년에는 1000만원을 후원했다. 박 대표는 2014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게이 사이트 운영으로 번 수익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위해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일 크다”고 주장했다. I사이트는 올해도 퀴어축제 주후원 단체로 활동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08182&code=23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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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I사이트에 올라온 유료구인광고. ‘서울 이반 마사지 샵에서 직원모집’이라는 글을 올린 한 회원은 ‘월 300만∼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성매매를 할 남성 동성애자를 찾고 있었다. I사이트 캡쳐

 

 

 

"성(性)은 생물학적"…美법원 '트랜스젠더 화장실' 제동. 뉴스1

 

트랜스젠더의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을 명시한 미국 연방정부의 지침이 난관에 봉착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지침이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판결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5월 1972년에 제정된 성차별 금지법(Title IX)에 근거해 모든 공립학교 교육청에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법은 모든 성적 정체성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와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 하지만 텍사스, 앨라배마,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등 13개주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들 13개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코너 판사는 "한 개인의 성별에 대한 현행 연방 법은 남성과 여성이 태어날 때 결정된 생물학적·해부학적 차이에 대해서만 한정된 부분"이라며 "이는 해석이나 정책적 진술의 영역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13개주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켄 팍스톤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저지른 연방정부의 불법 월권행위를 지적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는 선출직 의원들이 제정한 법을 다시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은 "이번 판결로 수천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소외, 괴롭힘, 차별을 당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며 "젠더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번 오코너 판사의 판결은 지방법원 차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모든 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방 정부의 지침을 선호하는 주들이 이를 따르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출생증명서상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공중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시설 사생활 및 보안법'이 통과되는 등 미국에서는 성소수자의 화장실 선택권에 대해 열띤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275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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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신의 성별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화장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생물학적 성에 따른 화장실 이용 규칙을 제정한 이래 미국에서 성소수자 화장실 선택권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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