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뉴스-헌재 "'동성간 추행 형사처벌 군형법'은 합헌" 외

울랄라짱구야2016.07.29 21:16조회 수 2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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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성간 추행 형사처벌 군형법'은 합헌" 뉴스1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옛 군형법 제92조5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그 밖의 추행'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 후임병을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라며 "계간이 항문 성교를 의미하고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된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해석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형벌조항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남성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또는 이성간의 추행도 그 대상으로 하는지 모호하다"면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은 '동성 군인의 군영 내에서 이뤄진 음란행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1.kr/articles/?273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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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2016.7.28/뉴스1 © News1




국방부 "동성 군인 추행 형사처벌 헌재 결정 존중"뉴시스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군 기강을 고려해 내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 이후 별도의 입장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군 전투력 보존의 필요성과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군의 특수성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보호 법익을 고려해 내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병영 내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병영에서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건전한 병영 생활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옛 군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군형법 조항은 동성 간 성교(계간·鷄姦)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 집행기관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도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헌재는 또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아래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동성 군인간의 추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추행'이라고 구성요건을 밝히면서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강제성 없는 자발적 합의에 따른 음란행위와 강제성이 강한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을 같은 형벌조항에서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8_00142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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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교육위, 초등 2학년 교과에 동성애 관련 내용 포함. 크리스천투데이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2학년 사회 수업과 역사 수업을 통합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각) 크리스천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2년 ‘공정, 정확, 포용, 존중’(Fair, Accurate, Inclusive and Respectful Education Act, FAIR)이라는 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멕시코 출신의 미국인, 장애인 그룹을 비롯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미국인 그룹도 역사 수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는 주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업은 다양한 그룹들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점과 오늘날 이들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학년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개념을, 4학년 과정에서 동성애 권리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역할을 소개한다. 5학년과 8학년 과정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면을 다루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를 더욱 심도있게 다룬다. LA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4학년 수업은 1950년대 미국 최초 동성애 권리 단체의 출현과 1970년대 캘리포니아 동성결혼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 또한 교사들은 미국 역사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교수법을 교육받는다.


이와 관련해 부모들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태평양 법무연구소의 매튜 맥레놀드는 “분명, 일부 가족들은 2학년 자녀가 2명의 엄마만 있는 가정에 대해 배우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지난 몇 년간 LGBT의 역사적인 절기에 대해 안다면 더욱 놀랄 것이다. 그들은 ‘미국, 그 아름다움, 레즈비언 자부심의 근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정책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의 제인 로빈스는 “캘리포니아는 동성애자들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 이러한 결정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2564/20160727/-캘리포니아-교육위원회-초등학교-2학년-때부터-동성애-교육.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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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결혼증명서를 받은 남자 동성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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