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뉴스-군 부대 안에 선·후임병을 유혹하는 병사가 있다? 외

울랄라짱구야2016.07.23 11:32조회 수 2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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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안에 선·후임병을 유혹하는 병사가 있다? 국민일보

 

남성 동성애자들이 군복무 중 부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다수의 글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22일 남성 동성애자 전문 ‘I'사이트에서 군 복무 중인 게이가 선임이나 동기, 후임병사를 성적으로 유혹해 관계를 가졌다는 글을 확보했다. ‘I’사이트는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사이트로 23만48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글을 작성한 동성애자들은 군대가 남성 군인끼리 성행위가 가능한 ‘성적 환타지’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행위를 즐긴 군인에 대한 질투와 집착의 감정이 생긴다고 밝혔다.

 

아이디 햄OO은 “현역 군인인데 일병 1호봉 때 한 선임 병사랑 친해졌다”면서 “서로 키스도 해보고 자위도 시켜주고 그랬다. 내가 처음에 좀 꼬신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임이 분명히 일반인이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선임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티가 난다”면서 “그 선임병이 만약 나 때문에 이상한 길로 빠져들어 버리면 어쩌나 걱정 된다”고 올려놨다.

 

햄OO는 군대 내 삼각관계를 우려한다는 글도 썼다. 그는 “군대 내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많이 친해지면 선임병에게 무관심해질 수 있는데 괜히 상처주면 안될 텐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부탁한다”고 했다. sOOO는 댓글에서 “군대에서 (동성애 행위가) 처음에는 외로움에, 그 후엔 연정으로, 그 다음엔 집착으로 변한다”면서 “만약 당신이 딴 사람과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선임병의 눈에 불이 나 총을 들고 설칠지 모른다.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WOOOO도 “그 선임병이 당신과 육체적 정신적 교감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순간의 물거품쯤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련한 추억일지라도 뇌리에 자리를 잡는다”면서 “일반인을 꼬셔서 성행위를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게이들은 그게 자신에게 자랑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공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세 군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OOOO도 “선임병이 초소 근무 때 장난스럽게 얼굴을 갖다 댔다”면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나도 (성욕을) 오래 참은 마당에 그만 선임과 키스를 했다. 그때 선임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로 선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면서 정말 참기 힘들다. 선임이 외모가 나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다”며 자신의 감정을 내비쳤다. 댓글에는 “나도 군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즐기되 원인 제공이 되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충고했다.

 

이밖에 군대 내 선·후임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다수의 글에는 “위험하다. 성 군기 위반은 중징계라서 영창은 기본이고 잘못하면 육교(육군교도소)를 갈수도 있다” “둘이 합의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적발되면) 군기교육대를 거쳐 각자 다른 부대로 전출 된다”는 등 군형법 제92조의 6을 의식한 경고의 글이 달렸다.

 

한편 동성애자들은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군형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03588&code=61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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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애자 전용 'I'사이트에는 동성애자 병사가 군복무 중 부대 내 선·후임병 등을 유혹해 성행위를 했다는 다수의 글이 나온다.

 

 

 

전국 170여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군형법 합헌 촉구. 국민일보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 교계·시민단체는 20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합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70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동성애자 전용 사이트에 나와 있듯 군대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로맨스와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심지어 게이 전용 앱에선 장교, 부사관, 사병이 동성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군대 내 동성애 행동은 군대 밖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대 안에서 선임병의 성행위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다가 휴가나 외출 때도 강요를 받고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려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전국학부모연대 대표도 “그동안 군형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36회나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보낸 우리 아들들이 동성애자 상관 때문에 성병에 걸리고 정신병을 얻는다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부도덕한 성행위가 어떻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남북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강해져야 한다. 헌재가 군형법 합헌 판결을 내려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기독의사회 밝은사회교수협의회 대구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은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군형법 92조 합헌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빛과소금나라사랑국민연합 등도 광주고법 앞에서 ‘군대에서 항문성교 허용이 웬말이냐’는 플래카드를 들고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고법 앞에서도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이 군형법 합헌판결을 촉구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97355&code=61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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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70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군형법 제92조의 6’ 유지해야 한다" 국민일보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진)는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6’ 조항을 유지해야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8일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질의한 정부 입장 답변에서 “현재 병영 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라고 밝혔다.

또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방부 답변 전문

 

답변일

 

2016-07-18 14:44:2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국방부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현재 병영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 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는 소중한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법무관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96225&code=61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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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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