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뉴스-동성애 옹호 조장 교과서의 폐해 현실화 됐다. 외

울랄라짱구야2016.07.02 12:30조회 수 1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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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조장 교과서의 폐해 현실화 됐다. 국민일보

 

동성애 옹호·조장 교과서의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1일 단독 입수한 경기도 용인 A고등학교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시험지에 따르면 학교현장은 동성애 옹호·조장 논리를 우회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었다.

 

‘생활과 윤리’ 20번 문제는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르라는 것이다. 4가지 보기 중 정답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 ‘성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동성애 비판을 ‘평등권 침해’로 보고,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주장을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때문이다. 교과서는 2페이지 21줄에 걸쳐 동성애자를 성적 소수자로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과 부도덕한 성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사회적 폐해 등은 기술돼 있지 않다.

 

교과서 82쪽 ‘성적 소수자 문제’ 단원에는 “성적 소수자는 사회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면서 “우리는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논쟁할 때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용인지역 이모 목사는 “부모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다음세대는 이미 동성애 옹호교육을 받고 있었다”면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49613&code=61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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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1일 입수한 경기도 용인 A고등학교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시험지. 20번 문제는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르라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동성애 비판을 ‘평등권 침해’로 보고,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주장을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軍형법이 동성애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 신분 노출하며 동성파트너 찾는 군인들. 국민일보

 

현역 군인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군인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취재결과 남성 동성애자를 위한 D앱에 성행위 파트너를 찾기 위해 다수의 남성들이 현역 군인이라며 군복 착용 사진과 글들을 올려놓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윤하사’라는 닉네임의 남성은 자신을 ‘직업군인’이라고 소개하며 키·몸무게와 함께 근육질의 탑(성관계 때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이라며 얼굴까지 공개했다. 사진 밑에는 “범해지고(성관계하고) 싶은 텀(성관계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 주저 말고 소개해봐”라고 글을 붙여 놨다.

 

‘직업군인’이라는 닉네임의 30대 남성도 중사 계급장이 붙은 군복을 입고 ‘키 작고 아담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직군’을 사용하는 남성도 공군 부사관이라며 군복 착용 사진을 올려놓고 “평택에 거주하며 애인, 친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대라며 키와 몸무게를 소개한 아이디 ‘az’는 특수부대 마크가 붙은 군복사진을 올려놓고 “평범한 군인이다. 남자다운 사람 연락해 달라”고 남겼다.

 

‘D앱’ 사용자 중에 장교와 군종병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디 ‘군인’은 장교 정복을 착용한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을 ‘바텀’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밑에는 “카톡합시다. 뭐든지”라고 올려놨다. 십자가 옆에 ‘군종’이라는 글씨가 적힌 마크를 부착한 남성도 “우리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순간이 오겠죠”라고 글을 썼다.

 

일반 사병으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육군, 해병대, 해경, 의경 복장을 한 남성들이 “삽질로 단련한 허리 힘 좋다” “군인환영, 군복 페티쉬 좋아해요”라며 동성 성행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이들이 올린 사진 중에는 초록색 견장을 부착한 선임병 사진, 후임병을 껴안은 사진, 내무반 사진도 있었다. 이들 남성의 글 밑에는 먼저 성행위를 했던 추천인들이 나열돼 있었다.

 

군형법 92조 6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은 동성 간 성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단체의 요구로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위헌여부를 헌재에서 심리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비극”이라며 “군대에 보낼 아들을 둔 엄마입장에서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입대거부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병들 사이에 은밀하게 퍼져있는 동성애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 중 2명은 에이즈에 감염돼 강제 전역시켰다”면서 “이렇게 위험한 성행위인데도 사병들 사이에선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군대라는 엄격한 위계질서 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앱을 사용하는 동성애자 간부·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게이 전용 앱에서 현역 군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듣는다”면서 “군기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77414&code=23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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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전용 D앱에서 활동하는 현역 군인들. 이들은 장교부터 부사관, 사병에 이르기까지 계급이 다양했다. 육군, 해병대, 해경, 의경, 군종병 복장을 한 병사들은 “군인환영” 등의 글로 남성 간 성접촉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D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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