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일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집회에 참가한 애국단체총협의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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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까지 번진 동성애… 문제는 교과서” 국민일보
동성애 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더팔래스호텔에서 평가 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독소조항 삭제와 동성애 옹호 교과서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적 지향’ 문구는 원래 취지와 달리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조항은 2001년 동성애에 대한 법적 비보호 태도에서 법적 보호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물론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이 조항을 근거로 동성애 보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동성애를 막고 싶다면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건전한 시민들이 3차례 차별금지법을 저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동일선상에 놓고 본격적인 개정운동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첫 게이 육군 장관이 임명되는 등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부모세대와 대다수 국민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절대 반대한다는 사실을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알리고, 재판관들이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동성애자가 선출되고 신학대까지 동성애 옹호 문화가 번진 것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도덕 보건 사회 교과서에 파고든 동성애 옹호·조장 내용을 반드시 삭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준비위 모임을 상설화하고 조만간 동성애 반대운동 전문가 모임을 갖기로 했다.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한 국제조직을 구성키로 결의했으며, 오는 26일 대구 퀴어축제에 맞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되는 시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69142&code=23111111&sid1=mis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현직 초등교사 “친구에게 욕해라” 상황극 시켜 논란. 서울신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 상황극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YTN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3월 역할극이라면서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욕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적나라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동성들 간의 성관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어이없는 수업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학교 측은 “오히려 교권이 유린당했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2500028

▲ 초등교사 학생에 욕설 상황극 시켜 논란. ytn 방송화면 캡처.
"동성애 사실 알리겠다" 상대 남성 협박한 50대男 검거. 부산일보
동성애로 하룻밤을 보낸 50대 남성이 "동성애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20대 상대 남성을 협박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동성애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초순 부산에서 B(23) 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후 "성병에 걸렸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치료비 100만 원을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B 씨를 계속 협박했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B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이달 중순 대구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 2범 등이 있는 A 씨는 실제 동영상 촬영본이 없었지만 거짓말로 B 씨를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622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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