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 위해 필요" 연합뉴스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115953004.HTML?input=1195m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6 대 3으로 결정
女성기 모양 쿠키 팔고, 반(半)나체 퍼포먼스..이게 공익집회? 뉴데일리
"동성애 음란축제에 서울광장 절대 내줄수 없어"
학부모·교사·시민단체 "서울광장, 대다수 건강한 시민에게 돌려달라"
지난해 수많은 논란과 반대 속에 열린 성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가 올해에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부모·교사·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건강한 사회·올바른 윤리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학부모·교사·시민단체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광장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광장에서 음란 동성애쇼를 절대 허락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음란쇼를 즐기는 소수시민이 아닌 대다수의 건강한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동성애 축제를 위해 서울광장을 내주었고, 시민들의 우려대로 반(半)나체 차림의 음란 축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광장에서 진행됐다"며 "검찰이 이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규정한 만큼,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따라 음란·동성애 축제에 서울광장을 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성애 축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의 성기 모양의 과자를 판매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바 있다"며 "서울시장은 '서울 광장 사용 조례 제 6조'에 따라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올해 또 다시 동성애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면 서울시장은 광장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서울광장 사용 조례 제1조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퀴어문화축제에 내주겠다는 것은 퀴어문화축제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이자 공익적 집회라고 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교육학무모연합 김에스더 대표는 "지난해 여름 퀴어축제를 지켜보면서 반 나체로 무대위에 올라 격렬한 성행위를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면서 "포르노비디오를 몰래 보듯이, 음란·선정성이 난무하는 퀴어축제도 마찬가지며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용한 장소로 가서 따로 즐길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장으로 만든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그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점심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여러 시민단체를 포함,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피켓을 들고 반대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최종 수리여부만 남아
오는 6월 8~11일로 예정된 '2016년 제 17회 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최 측이 서울시에 장소 대여 신청서를 제출, 현재 최종 수리 여부만 남겨둔 상황이다.
'서울광장 사용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나,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불수리항목)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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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가 반(半)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

"주요 부위 만졌다" 수련원 교관 男중학생 성추행. 연합뉴스
청소년수련원 남자 교관이 동성인 중학생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울산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하동의 한 청소년수련원으로 수련활동을 떠났다. 첫날 일정을 마친 후 오후 10시 취침하기 위해 모두 숙소로 들어갔지만, 일부 학생들은 방에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수련원 교관 A씨는 취침 상황을 점검을 하기 위해 새벽에 숙소를 돌다가 한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자 해당 학생 5명을 복도로 불러 내 경고하면서 추행했다. A씨는 학생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A씨는 특히 이중 학생 한 명을 샤워실까지 데리고 가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밤사이 겪은 일을 아침 식사 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수련원 원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담당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또 수련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울산으로 돌아왔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부분 안정을 찾았으나 심하게 추행 당한 1명은 충격이 큰 상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사전에 수련회 교관들의 성범죄 경력 사실 확인했으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하동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생 지도 차원에서 엉덩이를 몇 대 쳤을 뿐 심한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련활동에는 학생 247명이 참가했고 9명의 인솔교사가 따라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1/0200000000AKR20160401129751057.HTML?input=1195m

남성 성폭력 <<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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