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축제 측, 서울시에 '시청광장 5일간 사용신청' 논란. 희망한국
서울중앙지검, 동성애축제 '경범죄' 인정…수리시 시민들 저항 거세질 듯
지난 11일, 퀴어문화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동성애축제와 알몸 퍼레이드'를 벌려왔던 동성애단체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서울시에 '시청광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한 동성애축제 날짜와 기간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무려 5일간이다. 지난 10일 국민일보에서 <“동성애 축제 알몸 행진은 불법”… 검찰 “공공장소서 타인에 불쾌감 안된다” 경범죄 인정> 이라는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 서둘러 벌어진 일이다.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 1조에 따르면,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 8조의 7에 보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상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동성애축제들은 어린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시켜 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동성애 축제에서 ‘알몸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알몸을 드러내놓았던 신원미상의 피의자들을 검거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만약 올해에도 동성애축제를 시청광장에서 열리도록 허락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저항은 물론이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과 고소 등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620

▲ 서울시청광장 모습 (사진=서울시)

건대연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즉각적인 철회 촉구. 아시아뉴스통신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이하 건대연)은 16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총, 대전기독련 등 40여 개 단체로 이뤄진 건대연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학생과 교사를 대결구도로 만들어 교권을 침해하며, 학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대연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은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절대적 가치인 인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성을 두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 박병철(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하려 하는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보편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을 초헌법적 권한으로 부여해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부모 간 상호 균형성이 부족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례(안)에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었을 뿐 학생의 의무는 선언적으로만 돼 있다. 학생들에게 자율이란 명분하에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책임보다는 방종이 우려되고 이는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민단체 등에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동성애적 요소를 권고한 인권위의 형태로 보아 대전지역 학교에 동성애적 요소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와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부여해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교육청 내에 학생참여단을 설치해 학생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교를 통제하는 형태가 되도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대연은 “앞으로 3.1정신으로 대전지역에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편향적 인권을 내세운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각 단체별로 서명운동에 전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달 중 시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시교육청과 교총,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에 휩싸여 의회 상정이 5월로 연기됐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86494&thread=10r02

16일 오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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