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軍동성애 허용 안될 말”… 기독단체 등 헌법재판소 앞 시위. 국민일보
위헌 여부 결정 앞두고 반대 집회… “합법화 땐 시민 불복종운동 초래”
21일 낮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 피켓을 든 시위대 500여명이 전국유권자연맹 박원규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연한 표정으로 줄지어 섰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性) 윤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며 “성매매처벌법(성매매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조의 6)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245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함께한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이용희 공동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성명을 큰소리로 낭독했다. 이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한다”며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산업을 번창하게 해 한국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이 13세이므로, 성매매 합법화는 어린 중·고생들의 성매매를 부추긴다”며 “가출 청소년 중 15%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일반 청소년들까지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형법 92조의 6과 관련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한 뒤 탄원서와 군 동성애 반대 1만9000여명, 성매매 반대 2만6300여명 등이 서명한 서류 상자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 공동대표는 “만약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 불복종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1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92조의 6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1년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위헌여부를 다시 심판해달라며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2805&code=23111111&sid1=chr

교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목회자 동성애 찬성은 징계. 연합뉴스
감리교, 교단 최초로 교회법 개정…동성애 반대 목소리 커져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개신교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최근 목회자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장정(감리교 교회법)을 개정했다.
목회자 징계 조항에 동성애 찬성을 명시한 것은 기감이 처음으로, 이 같은 행위가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면직은 물론 교적을 삭제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출교까지 당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감은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 항목에 '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기감의 이러한 장정 개정은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신교계에서 동성애 문제는 지난달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1995년 펴낸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를 번역, 출간하면서 주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교단 연합체인 NCCK는 동성애에 대해 뚜렷하게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를 공개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성애를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수 개신교 교단들의 반발을 샀다. 보수 교단들은 동성애가 범죄이자 잘못된 행위이며,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달 31일 "동성애는 전통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내고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9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관계자들이 NCC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김영주 NCCK 총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서적인 '동성애is', '다시 집으로'가 잇따라 발간됐다.다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명문화하는 움직임이 다른 교단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기감 소속의 한 목사는 "감리교는 교권을 쥔 사람들은 보수화돼 있지만 일반 목사 중에는 동성애에 전향적인 사람이 있어 교회법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장 합동 같은 교단은 이미 동성애를 매우 혐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1/0200000000AKR20160121057900005.HTML?input=1195m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를 하는 개신교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명문교 브라이튼 공립 “남학생도 치마 교복 허용” 데일리안
여학생은 이미 바지 허용, 남학생 여학생 성 개념 폐지한다.
170년의 전통을 지닌 영국 브라이튼 공립학교가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남학생도 치마 교복을, 여학생도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게 해 화제다. 지난 20일(현지시각)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이튼 공립학교 리처드 케언 교장은 “우리 학교는 올해부터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라는 성 개념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들이 원하는 성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교장의 역할은 그들이 잘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학생이 치마가 입고 싶다고 해서, 여학생이 바지가 입고 싶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없으며, 성별불쾌감을 느끼는 학생이나, 트랜스젠더 학생들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브라이트 공립 학교 재학생 11세부터 18세 중 16세까지는 바뀐 교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은 새 학기부터 전통적인 블레이저 자켓, 타이, 바지로 된 교복을 입는 것을 선택하거나 짧은 자켓과 스커트 교복을 입는 것을 고를 수 있다.
학교는 “성별불쾌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학교로 인해 성 정체성을 상실하게 둘 수 없다고 생각해 변화를 꾀했다”며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로 분류되지만, 브라이튼 대학은 지금이 그런 생각을 깰 시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리처드 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학생 대표와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
남학생 대표로 함께 논의한 에이미 아넬(18)은 “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며 “누군가 자신에게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학생 대표인 릴리야 타타(17)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 보건국은 성별불쾌감을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의상 도착증과 같은 이상 습성이나 크로스 드레싱과는 다르다. 성적지향과도 달라서 본인이 정의하는 성별 속에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이 학교는 여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이후에 남성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단일 성비 교육기관을 ‘상당히 비현실적인 세상’이라고 칭해 논란이 된 적 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551721/?sc

▲ 영국 전통의 브라이튼 공립학교가 남학생에게도 치마 교복을 허용했다.
사진은 가디언지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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