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연, '동성애 옹호법안 발의 의원명단' 공개. 희망한국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동성애를 옹호하며 사회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9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외 5개 단체에서는 "동성애 옹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전국 학부모는 동성애,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에게 항의합시다!"로 시작되고 있다.
특히, 소수자 권익보호라는 미명아래 표를 모으겠다는 정치권이 동성애자들과 유착해 사회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성 명 서
동성애 옹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
전국 학부모는 동성애,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에게 항의합시다!
전국 학부모는 내 아들 딸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울시청광장에서 벌거벗은 차림의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열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세금으로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인간의 본성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축제를 하며 권리를 요구할 사안이 아닙니다. 소수자 권익보호라는 미명아래 표를 모으겠다는 정치권이 동성애자들과 유착해 사회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동성애 옹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동성애 옹호 법안으로 간주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형법개정안 - 권성동 의원등 13인 (의안번호 3678, 발의일자 2013.2.12)
2. 군형법 - 김광진 의원등 10인 (의안번호 3269, 발의일자 2013.1.9)
3. 군형법 - 남인순 의원등 17인 (의안번호 3390, 발의일자 2013.1.23)
4. 군형법 - 진선미 의원등 10인 (의안번호 9746, 발의일자 2014.3.17)
5. 차별금지법 - 김재연 의원등 10인 (의안번호 2463, 발의일자 2012.11.6)
6. 차별금지법 - 김한길 의원등 51인 (의안번호 3693, 발의일자 2013.2.12)
7. 차별금지법 - 최원식 의원등 12인 (의안번호 3793, 발의일자 2013.2.20)
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명백히 동성애 옹호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명백히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의원은 제안이유에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위 ‘차별금지법안’도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위에 언급한 동성애 옹호 법안 7개중 두 개 이상을 발의한 의원 명단만 발표합니다. 명단을 선정시 정당, 지역은 고려않고 법안 발의 숫자를 기준하였음을 밝힙니다.
2016년 1월 9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참여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교사연합, 공교육살리기청년대학생연합, 유관순어머니회.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599

▲ 동성애 옹호법안을 제출한 의원명단 (사진=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제공)
美 워싱턴주,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허용. 크리스천투데이
워싱턴주정부는 트랜스젠더들에게 공중화장실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
성탄절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6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권위원회는 “기업과 8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이 구분된 시설물’에 관한 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조항을 명확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들은 개인적인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사람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손님, 소비자, 고객들에게는 가능한 별도의 혹은 중성용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용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기관은 성 정체성이 아닌 행위에 기초해 시설물에서 이용자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나 학군을 대상으로 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학교는 반드시 학생들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탈의실 사용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목적이 “학생들의 사회적 통합 및 평등 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며, 낙인 찍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 가정정책연구소 조셉 백홈 상무이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주 전체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업체들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업체나 학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성 중립적 시설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성적으로 구별된 화장실을 ‘평등’에 대한 모욕으로 몰아가는 최근 추세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 반대해 온 그래함 헌트 공화당 의원은 데일리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트랜스젠더 시설 정책을 입법부도 모르게 매우 조용하게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88276/20160108/워싱턴주-성별-구분된-화장실에-대한-규제-실시한다.htm

▲작년 7월 1일 미국 복음주의자인 토니 미아노 목사가 런던 거리에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공공질서법 제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유튜브
美 앨라배마 대법원장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반대” 크리스천투데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앨라배마대법원장은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금지한 현 조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로이 S. 무어 수석 판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동성결혼 금지 조항을 깨뜨린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기존의 질서에 ‘혼돈과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앨라배마대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앨라바마의 공증된 판사들은 앨라배마 결혼보호조항에 반하는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장관급 직무를 지닌다”고 말햇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무어 판사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동성 커플을 상대로 결혼허가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 때문에 앨라배마주에서는 일선 판사들마다 동성결혼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며 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무어 판사는 “앨라배마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무효화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앨라바마대법원의 현존하는 명령에 대한 동성결혼 금지법 무효 판결 효과에 대해, 앨라배마 공증 판사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다. 이 이슈는 앨라배마대법원의 전체 명령 앞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숙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앨라바마의 연방검사들은 무어 판사의 행정적인 명령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의 명령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88268/20160108/美-앨라배마-대법원장-동성결혼-증명서-발급-반대.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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