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뉴스- 이탈리아 내무장관 “대리모 이용자는 성범죄자" 발언 파문 외

울랄라짱구야2016.01.07 18:36조회 수 255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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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내무장관 “대리모 이용자는 성범죄자" 발언 파문. 뉴시스

 

안젤리나 알파노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대리모를 성범죄자처럼 취급,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6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장관 안젤리노 알파노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커플혼 법제화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대리모 출산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알파노 장관은 현지 가톨릭 신문 아베니레를 통해 “자궁 대여는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불쾌하고 불법적인 거래다”며 “대리모 이용 행위가 성범죄처럼 보편적 범죄로 간주돼 징역형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파노는 대다수 이탈리아인들 처럼 동성간 동반자 관계(same-sex partnership)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동성 결혼과 입양에 대한 권리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보수당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 중 동성 커플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가 동성 커플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마테오 렌치 정부는 이에 따라 동성혼 입법화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비싼 벌금형과 함께 최대 2년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뒤 고국으로 돌아와도 법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동성 커플 역시 해외에서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오지만, 커플 중 한 명만이 부모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누가 학교에서 아이를 픽업할 것인지, 누구에게 진료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성 커플들이 자녀에 관한 권리를 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도좌파 성향 렌치 총리는 동성결혼을 지난해 말까지 합법화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연정 파트너인 알파노 내무장관이 이끄는 신중도우파(NCD)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이의 제기를 받아 오는 26일 의회에 환송될 예정이다. 미혼 커플들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자녀를 입양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로 친부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알파노 장관과 같은 사람들은 게이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기 위한 편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07_0013823408&cID=10101&pID=10100

 

 

 

[인터뷰] 다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제작한 김광진 감독. 크리스천투데이

 

동성애 문제를 집중 조명해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LA 지역의 한인교회들에서 상영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영어 자막까지 삽입해 한인 2세는 물론 영어권 국가들에 보급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김광진 감독은 뉴욕 출신의 미주 한인으로, 이를 위해 1년 10개월간 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와 같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므로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위 "나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성애자들에겐 또 다른 경고를 날린다. "이성애자라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교회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 제작하게 된 동기는?

 

"최근 미국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들이 항의했다가 동성애 혐오죄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며 '이 문제가 우리의 코앞에 닥쳤다'고 느꼈다. RT미디어는 선교 영상물을 제작하는 단체인데 이곳에서 동성애에 관해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왔고,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호산나넷 등이 협력하게 됐다. 나 역시 동성애에 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동성애가 무엇인가' 같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인 가운데에도 동성애자가 있으며, 또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온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다큐멘터리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난 1년 10개월간 25명을 인터뷰했다. 편집에만 수 개월이 더 걸렸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동성애자를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향해 깊은 애정을 갖고 돌보심을 알게 됐다. 특히 무명의 감독을 통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게 됐다. 이 영화로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사명을 다한 것이다. 레이디 가가가 동성애 금지국에서 공연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한다. 이렇게 한 명이 영적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이 문제는 영적 싸움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미주에서는 특히 청소년·대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 원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녀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 아름다운 성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영화업계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면 사실상 끝장이다. 나도 협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협박을 받으니 오히려 반드시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 내 커리어가 희생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88193/20160106/레이디-가가-공연-후-동성애-합법화-이것은-영적-싸움.htm

 

image.jpg


   김광진 감독

 

 

 

매사추세츠 법원, 가톨릭학교에 "동성애자 직원 고용하라" 판결. 기독일보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예외 적용 의미 무색

 

미국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가톨릭학교라도 동성애자 직원을 고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은 가톨릭학교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미국에서 최초라며 자축하고 있다.

 

밀튼에 소재한 여자 예비학교 폰트본아카데미는 2013년 여름 매튜 바렛을 급식 담당자로 고용했으나 바렛이 신입 직원 서류의 비상연락처란에 '남편'의 번호를 기입한 후 행정처에서는 고용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했다. 가톨릭교회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며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한다. 가톨릭학교인 폰트본아카데미 역시 모든 직원들이 가톨릭교회의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바렛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2월 3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 법원 더글라스 윌킨스 판사는 "주 법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고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측이 법을 어기고 바렛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 내렸다.

또 윌킨스 판사는 "바렛은 고용을 거부당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이라는 사실 모두에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바렛이 학교로부터 "성 차별"을 당했다며, "여성이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서 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도 주장했다.

 

윌킨스 판사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 물론 종교단체에는 예외를 두고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종교인인 단체에만 해당되며, 폰트본아카데미는 비가톨릭교인 학생들도 받고 있기에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렛의 변호인이자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인 벤 클라인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에 동성애자 직원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으며, 폰트본아카데미에 바렛에 대한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6122/20160104/매사추세츠-법원-가톨릭학교에-동성애자-직원-고용하라-판결.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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