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뉴스- "미 병영내 남성장병간 성폭행 국방부 보고 15배" 외

울랄라짱구야2015.11.04 13:56조회 수 123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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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병영내 남성장병간 성폭행 국방부 보고 15배" 중앙일보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한 미국의 병영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군 병영 내에서의 남성 병사들의 성폭력 실태가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심리학회(APS)가 퇴역 미군 장병 1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남성 장병들 간의 성폭행 건수는 국방부 보고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미군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군인은 2만60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만4000명이 남성이었다. 미군심리학회의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한 해 미군 내 20만 명에 가까운 남성 장병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장병들은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무기력감 때문에 성군기위반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 차원에서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한 장병들의 무기력감과 우울증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에 참전한 퇴역장병 2042명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도 “성폭행당한 남성 장병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정신병을 겪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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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중앙포토]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성 피해자 신고횟수 늘어나. 데일리시큐

 

지난 23일, 사우나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영등포구의 한 사우나에서 잠든 29살 남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우나에서의 동성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분류되어 잊을만 하면 언론에 보도되곤 하는 성범죄로 실제 그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떠올리는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이다. 그래서 사우나가 공중밀집장소인가?하고 의문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는데 공중밀집장소라 함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 즉 공중이 밀집한 장소이기에 사우나 역시 공중밀집장소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사우나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동성끼리 이용하는 장소라는 특성상, 동성 간의 성추행이 많다. 특히 여성 간의 성추행보다는 남성간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올해 기소되었던 여러 건의 동성 성추행 사건 중에서는 모 중견 연예인의 사건이 떠들썩하게 보도된 바 있다. 그는 10대 동성 한 명에게 시도했던 첫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다른 10대 동성을 추행했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3년, 2014년에도 사우나에서 동성을 성추행하는 행위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였다.

 

물론 동성 간의 성추행은 이전에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성범죄였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다소 압박적인 부분이 있었기에 성추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짓을 당하나 혹은 남성도 즐겼을 것이다 라는 등으로 평가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남성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서는 이성간의 신체적 접촉도 물론이거니와 동성간의 신체적 접촉 역시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경우 등 동성간의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는 사우나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 그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d=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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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성 상대 성범죄 가해자 처벌…개정 형법 발효. 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개정 형법이 이달 공식 발효되면서 동성(同性)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추행 피해자 범위도 종전의 '부녀'에서 '타인'으로 확대돼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중국 인터넷매체 망이신문(網易新聞)에 따르면 법률상의 추행 피해자를 '부녀'(婦女)에서 '타인'(他人)으로 확대한 개정 헌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폭력, 협박이나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포함한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망이신문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권익수호 차원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중국 사법기관 역시 그동안 동성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추행죄 대신에 상해죄 등을 적용해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등 법 적용에 적잖은 고충을 겪기도 했다.

 

실제 2010년 5월 베이징(北京)의 한 경비업체 남성 직원이 직원 숙소에서 18세 동료 남성 직원을 성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나 성폭행 혐의가 아니라 고의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에는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에서 한 남성 노인이 동성연애자로부터 강간을 당해 공안이 수사에 나섰으나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쉬쑹린 화난(華南)이공대 법학원 원장은 "개정 형법은 남성을 추행죄 피해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남성의 성적 권리를 처음으로 법률 보호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 형법은 이밖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관계죄와 강간죄가 상호 충돌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미성년자 성관계죄를 폐기하고 강간죄를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종전 법규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최고 징역 15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강간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3/0200000000AKR2015110309390009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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