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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07000298&md=20150907100504_BL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대 남성 동성애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들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영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B(22ㆍ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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