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 한인사회에 당부동성애자,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장애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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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10901
“고용 차별을 당했을 경우 한인 수사관이 있는 ‘미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United State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언제나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EEOC) 시애틀 사무소 RODOLFO F. HURTADO 프로그램 매니저와 김성호 수사관은 18일 본보를 방문하고 한인사회가 이같은 고용 평등법을 잘 지켜줄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했을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타도 매니저는 미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산부, 출신국, 연령 (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 유전자 정보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을 집행할 책임을 갖고 있는 연방 법집행기관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업원 채용시 LGBT (레즈비언(lesbian),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적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남녀 차별, 연령차별, 흑인, 아시안 등 인종차별 등을 적극 단속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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