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pbc.co.kr/paper/view.php?cid=586949&path=201508
성평등 기본조례는 지난 5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통과됐고, 6월 19일 공포, 8월 1일 시행됐다. 성평등 기본조례의 목적은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한다(제1조 참조).
모든 법의 제1조는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추구하는 목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1조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갖고 있는 기본 의미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 소수자 보호 및 지원(제3조 제2항 제2호 다)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제3조 제2항 제2호 라) △성평등위원회와 성 주류화에 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제4조) △성평등 교육 (제17조) 등의 오류 문장들이 무작위로 펼쳐지고 있다. 이 조례가 재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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