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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46
군형법 상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처벌조항 '폐지' 주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군 형법상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3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한 법조계 출신으로서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하며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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