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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4298/20150805/동성결혼-반대한-연방대법관-4명의-우려.htm?r=ny
1954년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판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흑인 인종차별을 금하는 법안을 9-0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을 기념하는 표석이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 및 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에 따른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만장일치가 나온 것 자체가 이 결정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최후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흑인과 백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했다. 이 때도 만장일치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만장일치의 판결이 나오면 분란이 종식되고는 했다. 만장일치는 곧 그 판결의 타당성, 더 나아가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필연성을 입증하며 논쟁을 불허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개인의 관점이 어떻든지 간에, 미국의 시민이라면 9명의 법조인- 그것도 헌법에 통달해 있는 게 틀림없는 사람들이 법적, 정치적 철학의 차이를 넘어서서 어떤 문제에 대해 모두 동일한 결론에 다다랐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승복하게 된다. 그렇게해서 만장일치의 판례는 반대 의견을 묵살한다.
하지만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의견이 양분된 주요 판례들은 끊임없는 반목을 반영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축하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이번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이 5-4로 갈리며 상반된 의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동성결혼을 반대한 4명의 연방대법관이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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