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719103&code=61221111&sid1=chr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조광수(50)씨가 19세 연하남과의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혼인이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을 헌법 제36조 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고히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은 김씨 커플의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비송사건으로 접수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토록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에 의한 비공개 재판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상식과 사법체계에 맞는 것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놓고 이 법원장의 칼끝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비민주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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