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56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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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분명 권리다. 평등에 기반한다.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한다. 다만, 규범이나 기준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변질된다. 그러한 권리는 남용될 수 있다. 동성결혼이 인정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결혼을 두고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너져서다. 이는 단순히 결혼의 의미 변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자유와 권리의 영역을 확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범주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성급하고도 위험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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