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교계와 시민사회, 김조광수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 강력대응. http://google.com/newsstand/s/CBIwiPPYuSI
교계와 시민단체가 김조광수(50)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김씨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져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 연하남과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서울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김씨는 2013년 9월 김승환(31)씨와 남남(男男) 결혼식을 갖고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했다. 서대문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등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해 12월 혼인신고 불수리 입장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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