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여성혐오 판치는 사회 <하>대안 모색] “국가 차원 제재 필요” vs “표현의 자유 위축” http://google.com/newsstand/s/CBIw7KTFnCI
여성 비하와 혐오성 표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법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일고 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적 표현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모욕죄 등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여럿이라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한다.
19일 상당수 전문가들은 여성 혐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도 2007년 입법예고된 바 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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