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불러도 처벌? http://google.com/newsstand/s/CBIwlcK7nCI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50대 남성 이모씨는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인분’을 뿌렸습니다. 이 곳에서는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씨는 오물을 살포한(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당당했습니다. “신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막고자 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달기 WYSIWYG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