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 동성 부부, 자녀 출생신고서 양식도 바꾸나. http://google.com/newsstand/s/CBIw54a7mSI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결혼의 자유를 얻은 동성 부부들이 자녀의 출생신고서 양식도 바꿀지 시선을 끈다.
말 그대로 성(性)이 같은 동성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들어갈 보호자 항목에 '아빠 또는 엄마'(father 또는 mother)로 1명씩 나눠 쓰지 않고 '아빠 2명 또는 엄마 2명'으로 등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지역 신문 댈러스 모닝 뉴스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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