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성소수자 정체성’ 인정 거부한 기독교 상담사에게 내린 1억 2,000만 원 벌금 철회

건사연2026.06.22 11:36조회 수 2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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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마이클 그리보스키 (Michael Gryboski, 편집장)

등록일: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오레곤주 당국이 내담자의 성소수자(LGBT) 정체성 인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기독교 상담사에게 부과했던 약 9만 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의 벌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레곤주 공인 전문 상담사 및 치료사 위원회는 최근 프랭크 카네파를 상대로 내렸던 ‘징계 조치 예고 통지’를 철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레곤주 항소법원에 제출된 철회 명령은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기각 사유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승인되었으며, 이로써 2024년부터 시작된 징계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꾼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이번 철회 명령의 근거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차일스 대 살라자르(Chiles v. Salazar)'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미성년자에게 성적 지향을 바꾸도록 상담하거나, 성별 불쾌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태)을 겪는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행위를 콜로라도주가 금지할 수 없다고 8 대 1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카네파 상담사의 변호는 '자유수호연합(ADF)'이 맡았습니다. 이 법률회사는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표현과 신앙의 자유)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곳으로, 앞서 언급한 '차일스 대 살라자르' 사건도 직접 변호해 승소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유수호연합의 수석 변호사이자 소송 전략 부사장인 조나단 스크러그스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특정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담사를 표적 삼아 공격하거나, 자신의 핵심 신념에 반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담사의 표현을 검열하고 상담실 안에서 특정 정통 교리만을 따르도록 강제한 콜로라도주의 행위를 강하게 꾸짖었으며, 오레곤주 역시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자유수호연합은 오레곤주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모든 주에서 이 권리가 보호되도록 계속 힘쓸 것이며, 면허 제도를 무기 삼아 국민을 탄압하려는 주 정부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긴 법정 공방

이번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카네파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한 내담자의 동성 연애 관계를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위원회는 그를 상대로 징계 조치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듬해 위원회는 카네파가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6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징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총 8만 9,636달러(한화 약 1억 2,400만 원)를 직접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카네파 상담사는 지난해 10월, 전직 주 하원의원이자 변호사인 매튜 완드를 선임하여 주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올해 5월, 카네파 측의 첫 변론서가 제출된 이후 위원회는 대법원의 '차일스 대 살라자르' 판결 내용을 고려하여 카네파에게 내린 처벌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마침내 벌금 처분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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