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들에게 ‘선택한 인칭대명사’ 사용 강제해 소송 당해

건사연2026.06.22 11:34조회 수 1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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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마이클 그리보스키 (Michael Gryboski, 편집장)

등록일: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한 학부모 권리 옹호 단체가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 개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인칭대명사(he, she, they 등)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체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 수호(Defending Education)'라는 이 단체는 목요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 남부 분원에 UC 학교 관계자들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학 내 젠더 정책과 표현의 자유 충돌

이 단체는 UC가 자체 '성폭력 및 성희롱(SVSH)'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정책의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에는 "개인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이나 인칭대명사를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즉, 오인칭 사용)"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이 정책에는 '적대적 환경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조항은 "모욕감을 주며, 한 사람의 교육 경험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만연한 '원치 않는 성별 기반 행동'을 한 학생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호' 측은 소송 제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UC 계열 학교에 다니는 회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 성폭력·성희롱(SVSH) 정책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환경 조항과 FAQ 14번 내용은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하며, 피고들이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어서 이들은 "공립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인칭대명사를 쓰도록 강요하든, 혹은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든 간에, 대학교가 이런 강제를 행하는 것 자체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크리스천 포스트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대학 대변인은 목요일 "아직 고소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으며,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이디어의 시장'이 된 대학 강의실

'교육 수호'는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의 보호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단체는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학 강의실을 '아이디어의 시장'이라고 불러왔다"며, "하지만 젠더 정체성 문제와 생물학적 성별의 고정된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아이디어의 시장은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UC의 정책과 같은 언어 규정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며, 내용과 관점에 따라 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대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해 왔듯이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수 의무 교육 프로그램의 논란

지난해 UC는 여러 캠퍼스에서 도입한 '성희롱·차별 방지 및 교육(SHAPE)' 프로그램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필수 학생 훈련 프로그램의 명시된 목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포함한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학 측은 "연방 및 주법은 물론 대학 정책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매 학년도마다 최소 1회 이상 차별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및 테스트 모듈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들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화장실 및 성별 분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인 '영 아메리카 재단(Young America's Foundation)'의 스펜서 브라운 최고홍보책임자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대학 당국이 급진 좌파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굴복하고 여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스스로를 고등교육 기관이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찢어발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브라운은 이어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화장실, 탈의실 또는 기타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학생들에게 생물학적 남성과 함께 화장실을 쓰도록 강요하고, 모든 학생에게 이러한 정책이 정상적이거나 안전하다고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독한 횡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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