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4. 8. 8.] [전라북도교육청조례 제3883호, 2014. 8. 8., 타법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건강과)063-237-0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유아교육법」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