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 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 제4017호, 2011. 10. 28.,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인권생활교육과)062-380-89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직원ㆍ학생ㆍ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