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6793호, 2018. 1. 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02-3999-0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